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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소리

노인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

by Jadel 2019. 7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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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65세가 되면
국가에서 세금으로 주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


소득기준이 표에 나와있는 금액 이하여야만
심사에 통과가 되어 연금수급자로 선정이 된다

 

 

소득 평가액의 기준은 이런식으로 계산되는데
딱 봐도 복잡하다


사실 만 65세면 은퇴해서 근로를 하고있는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되니
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은 없다고 치고

가지고있는 집이나 차정도가 재산으로 잡힐텐데
재산을 또 소득환산액을 계산해 월소득이 얼마나 될지 따져봐야된다




대충 경기도 인근에 2억짜리 주택을 가지고있다면
환산액이 38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

그러면 단독가구일시
표에 나온 137만원 이하의 월소득으로 잡혀
월 25만원정도의 일반수급자 연금수령이 가능하다!

2억 자가주택의 월소득 환산액이 약 40만원이니
단독가구의 경우 무근로자에 6억미만의 주택과 차량을 보유한 경우라면
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을듯 하다

 

월 소득액을 계산해 연금수급자로 적절하다 판단되면
신청을 하러 동사무소(주민센터)로 가야하는데
어르신을 대리해 신청을 하는 경우는

대리인 신분증 / 어르신 신분증

두가지를 준비해 주민센터로 가서
서류를 받아다가 작성한 완료한 후

최종적으로
대리인이 작성한 신청서와
연금 수급자계좌가 나온 통장사본
대리인과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( 상세 )
총 세가지를 첨부해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



동사무소마다 다르겠지만
통장사본같은 경우 직접 프린트를 하거나 피시방에 갈 필요없이
폰카로 찍어서 직원한테 전송해주면 프린트 해주는 경우도 있다

이렇게 신청하면 한두달 후 결과가 나오는데
신청일을 기준으로 연금을 소급해서 받기 때문에

7월 31일 이전에 신청했다면 심사 완료후
연금이 7월것부터 나오므로
월말 이전에 가능하다면 신청하도록 하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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